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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직 8ᆞ9급 공무원 시험 변경사항

7·9급 공무원

by 고시기획 2025. 1.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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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국 지방직공무원시험 일정이 전국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5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 

직무적합형 평가로 
국어 및 영어과목 전환
가장 큰 변화는 2025년부터는 8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국어와 영어과목 출제기조가 전환된다는 점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 등을 통해 암기를 덜 요구하면서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이에 따라 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바뀐다. 이는 국어와 영어과목에서 각 5분 씩 연장한 것으로 과목 시험 종료시간은 11시50분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11월에 해당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했었다.

지적 및 녹지직렬 
가산 자격증 범위 변경 및 추가
올해부터는 지적 및 녹지직렬에서 응시 필수 및 가산대상 자격증 범위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지적은 기존에는 지적직류에 응시하려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25년부터 5,6,7급 이상은 지적 기술사, 기사자격증이 필요하며, 8급·9급은 지적 산업기사 자격증이 추가 된다.
아울러 녹지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산림자원, 산림보호, 조경직류에 맞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만 가산대상에 들어갔으나 여기에 나무의사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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