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입법예고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했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24년 10월경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될 계획이다.
’25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선발절차를 거쳐 ’25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26년부터 정식 수습 근무하게 된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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