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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기타국가자격증

by 고시기획 2024. 5.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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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재공고됐다.
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된다. 
다만,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8월2일 오후 5시)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된다. 
한편,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가 4월22일~26일까지 진행됐으며, 빈자리 접수는 따로 없을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총 7개 지역에서 6월1일에 시행되며, 합격발표는 7월3일이다. 
한편 올해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최소선발인원은 ▲일반 257명 ▲외국어번역 40명 ▲해사 3명으로 공고된 바 있으며, 지난해 제11회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 255명 ▲번역 40명 ▲해사 5명이었다.
제2차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 7월29일~8월2일 ▲시험일 10월5일 ▲합격발표 12월4일로 예정돼 있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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