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제도이다.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7월1일에 출범했다.
이번 시험에서 제주도는 남경 4명과 여경 2명을 합쳐 6명을 선발한다.임용계급은 자치순경이다.
원서접수는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15일간 시행한다.취소기간은 5월19일부터 6월4일까지다.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 50%, 신체 및 체력검사 25%, 면접 25% 비율을 지닌다.
일정을 살펴보면 1차시험인 필기가 6월9일에 장소를 발표하며 28일에 시행한다.시험과목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다.또한, 한국사와 영어도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의 경우 3급이상, 영어의 경우 토익 기준 550점 이상이다.합격자는 7월7일에 신체·체력검사 및 적성검사 일정·장소와 함께 공고된다.
이후 시험 일정은 ▲신체·체력검사 7월15일 ▲적성검사 7월21일 ▲면접시험 공고 7월28일 ▲면접시험 7월31일 ▲최종합격자 발표 8월4일 순으로 진행된다.
김태훈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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