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현행 전국단위 선발 방식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법원사무직렬(일반 모집)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또는 장애인·저소득층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만 선발한다.
지역구분모집의 적용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등 수도권은 전국 단위에 포함되며, 제주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내로 소수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응시자격으로 근무예정지역에서의 일정기간 거주요건은 따로 없다.
또한, 제1·2차 필기시험, 제3차 면접시험 모두 근무예정지역별로 구분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현행과 같이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에 따른다.
단, 지역구분모집으로 합격한 경우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한편 2025년 시험일정은 1월2일에 별도 공고되며, 구체적인 선발예정인원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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