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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7·9급 공무원

by 고시기획 2024. 11.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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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ᆞ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둘째,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대해 사전 진단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으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 위주였던 재원 및 통계 등 정책 추진기반을 공무원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아 보상급여로 활용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 및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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