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이 결정된다.
아울러, 면접시험 불합격자의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유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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