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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변경

7·9급 공무원

by 고시기획 2024. 9.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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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직무 역량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합격자 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기존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다.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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