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감정평가사 시험 중 이론과목은 법과 판례, 그리고 이슈가 중점적으로 부각된 시험이었다.
이에 고시기획은 감정평가사이론과목 문제별 평가를 박문각의 전문가들에게서 들어봤다.
문제 1번과 2번
문제 1번은 원가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박문각 서울법학원의 이동현 평가사는 “우선적으로 원가법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낮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1번으로 출제가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평가사는 “비용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적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법을 출제한 것은 문제풀이 입장에서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문각 서울법학원의 지오평가사는 “원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된 문제다. 기본교재에 있는 논점이고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무조건 정확하게 실수하지 말고 잘 써야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 2번을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출제된 문제였다. 지오평가사는 “개별평가와 일괄평가는 202호~204호를 각 호수별로 개별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202~204호를 하나로 보고 일괄평가를 하는지가 물음의 출제의도였다.”라고 설명하며 “사례형 문제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포섭해서 설명해주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 3번과 4번
3번 문제는 탁상자문 관련 감정평가 업계 이슈로 출제된 문제다. 이에 지오 평가사는 “감정평가 업계 이슈였던 논점이므로 잘 써야 하는 문제.”라고 평가하며 “특히 양자의 차이점을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는지가 중요”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는 ESG 관련 부동산시장 이슈로 출제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ESG 각 구성요소인 환경요인, 사회요인, 지배구조의 개념을 설명해야 했다. 지오평가사는 “ 감칙 제8조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라고 말했으며, “부동산시장 이슈였던 논점이므로 잘 써야 했으며, 특히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현 평가사는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이므로 감정평가 3방식만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라고 말하며 “단순히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보다 어떠한 이유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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