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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7년부터 전격 개편

7·9급 공무원

by 고시기획 2025. 3.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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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기본과 심화로 연 1회씩 시행  … 한능검(3급 이상)으로 한국사 과목 대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번 개편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PSAT,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PSAT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누어 연 1회 실시하며, ‘정부 24’를 통해 원점수·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문항별 차등 배점을 도입해 단순히 정답 개수가 아닌 응시자의 역량을 정교하게 반영한다.
심화는 인사처 5급 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에, 기본은 인사처·지자체 7급 공채 등에 활용된다. 
한국사 과목, 한능검 3급 이상 성적 대체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60~69점)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70~79점)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참고로 제7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만 시행)은 5월24일에 시행되며, 원서접수 기간은 4월22일부터 29일까지이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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