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행정사시험의 면제서류심사가 3월17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2025년도 행정사 시험의 일정이 시작된다.
면제서류 심사 시, 공단창립기념 휴무일, 주말, 공휴일은 제외 된다.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인 4월14일부터 18일 이내에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올해 행정사 최소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이다. 회별로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면제자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원서접수 기간 중 다른 분야 및 언어 변경은 본인이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가능하다.
접수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에서 5월31일에 1차시험을 치고 7월2일에 합격자를 공고한다. 제 1차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공통과목을 시행한다.
이어, 제2차시험은 7월28일부터 8월1일 까지 원서를 접수 받으며 9월27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험을 친다. 합격자는 12월10일에 공고된다. 제2차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으로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해사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대체)를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친다.
이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은 토익 의 경우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이다.
김태훈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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