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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7·9급 공무원

by 고시기획 2025. 2.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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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문을 공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인재는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지방)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다. 
적용대상 시험은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인 30%이다.
이때,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방법은 시험실시단계별로 지방인재 합격자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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