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는 필기시험 대체 과목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4년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경과 시 시험시행사(시행기관)를 통해 성적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시험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을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119고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을 신설했다.
두 번째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세 번째, 2025년 11월1일부터 소방위·소방경의 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토익점수를 625점에서 700점으로, 텝스는 280점에서 340점 이상 등으로 상향한다.
네 번째로는 항공 분야 정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경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자격증 취득 시점 불요)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분야(정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섯 번째, 운전면허 및 경력요건 자격·면허의 보유(발급) 기준일을 최초 시험 예정일에서 최종 시험 예정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는 「소방학개론 범위」 관련 용어 정리 사항을 안내했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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