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시행, 2024. 5. 17.)되면서 기존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로 변경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재정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경과조치로는 기존 자격시험에 1차·최종 합격한 사람은 개정된 자격시험을 1차·최종 합격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2025년 자격시험부터는 자격시험(법령·전공과목) 출제 적용 법령이 변경될 계획이다. 다만, 2024년도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시험공고일('23.12.22) 시점의 시행법령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제42회 자격시험 면접일정은 7월20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7일 예정이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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