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이 11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치러졌다. 이에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별 총평을 내놓았다.
우선 이혁준 교수는 민법·민소법 기출문제에 대해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였던 쟁점과 이미 2순환·3순환 때에 연습하였던 쟁점이 대부분 출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상대평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점수는 결코 예상한대로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례를 얼마나 제대로 소개하면서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 검토하였는지가 점수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근거싸움이었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다.
형법에 대해서는 오상훈 교수가 “중요한 판결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을 기술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총평했으며, 이재영 법무사는 “형법의 기본지식을 묻는,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마친 후 수험생들을 만날 때 첫 인사말이 ‘야간이에요? 주간이에요?’가 될 정도로 제2문의 시간 관계에 대한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김영환 교수는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예측했다.
민사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이천교 법무사가 “청구취지 등 소장의 형식 자체(소가, 원고 피고,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명방법, 첨부서류 등)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사례 자체는 평이한 편의 문제였다고 해도, 시험문제와 자료가 11페이지가 되어 조금 양이 많은 편이었고, 주어진 사실관계 역시 조금 많은 편이었으며, 또한 첨부 자료 역시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만 날자 확인 및 채권양도 권한 위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파악한 후 답안을 완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 하지 못하고 잘못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 밝혔다.
김기찬 법무사는 이번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쟁점이 출제되어 수험생분들이 부담감 없이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얼마나 꼼꼼하게 사안을 포섭하였는지가 고득점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했으며, 이어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유형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쟁점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가 고득점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24년 2월1일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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