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시험의 시행·공고)에 따라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이 공개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행계획 공고일은 7월28일로 예정돼 있으며, 시험시행일은 당초 사전안내된 바와 같이 10월26일이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문제 출제기준일은 시험 시행일이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시행한다.
자세한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된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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