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행정사시험, 3월17일부터 일정 돌입
제13회 행정사시험의 면제서류심사가 3월17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2025년도 행정사 시험의 일정이 시작된다.
면제서류 심사 시, 공단창립기념 휴무일, 주말, 공휴일은 제외 된다.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인 4월14일부터 18일 이내에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올해 행정사 최소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이다. 회별로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면제자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원서접수 기간 중 다른 분야 및 언어 변경은 본인이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가능하다.
접수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에서 5월31일에 1차시험을 치고 7월2일에 합격자를 공고한다. 제 1차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공통과목을 시행한다.
이어, 제2차시험은 7월28일부터 8월1일 까지 원서를 접수 받으며 9월27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험을 친다. 합격자는 12월10일에 공고된다. 제2차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으로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해사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대체)를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친다.
이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은 토익 의 경우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이다.
김태훈 기자<gosiplan1@daum.net>